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실행시 뉴스나 신문에 나올 사건들....
작성일 2005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5:17:47 조회수 2 회
작성자 .... E-mail 없음
Homepage 없음
..제목 : 혹시 이런 일을 계획 하시는 건...
장차 신문지면을 도배하게될 사건사고 리스트 모음집~
1. 모 초등학교에서 애국가와 교가를 제창하다 교사와 학생 줄줄이 구속 파문
2. 모 방송사에서 방송시작 및 종료시 애국가를 방송하지 않아 파문
3. 모 유치원에서 동요부르다 유치원생과 교사 줄줄이 연행 파문
4. 친구끼리 MP3를 같이 들으려 이어폰을 나눠 끼다 경찰에 적발
5. 인터넷상에 모 가수의 노래가사가 유포되어 경찰이 용의자 수색중 그러나 IP추적이 안되어 수사에 진전이 없어
6. 모 찻집에서 클래식노래를 틀어 분위기 조성시키려다 손님의 신고로 찻집 강제 폐업조치 파문
7. 모 중학교 음악시간에 가창력 수행평가 도중 경찰이 들이닥쳐 음악교사와 학생 30여명을 연행
8. 어느집 딸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를 부르다 옆집아줌마의 신고로 딸 긴급체포. 아빠를 더 힘들게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
9. 육군 XX부대에서 군인 50여명이 단체로 군가를 부르다 줄줄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형 파문
10. 모 네티즌이 인터넷에 '멍멍' '야옹' 등의 글을 올렸다가 동물보호단체와 음협에게 집단소송 당해 파문. 피소당한 네티즌 충격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
11. 중학생 박모군의 집에서 생일파티도중 생일축하노래를 부르자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 파문
12. 김모씨가 여자친구 이모양에게 청혼을 하며 자신이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 발각되어 체포. 범법자 된 김모씨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파문.
13. 2008독일월드컵에서 우리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자 우리나라소속 해외특파경찰에 의해 줄줄이 검거. 축구경기 진행 못해 월드컵 진행에 차질 빚어
14. 아이레바, 거온, 삼숑웹 등 mp3 제조회사연합이 단체로 음협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짐. 그러나 음협은 보상할 돈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사
15. 술취한 행인 술주정에 노래부르다 경찰단속반에 적발. 경찰서 안에서 구토까지 하여 가중처벌 방침 파문
16. 교육가정평가원, 음악교과서 검정중 무단사용 보 대량으로 발각되어 검정불가 조치 내려 파문. 검정된 음악교과서가 단 한권도 없어 전국 초중교 음악교육 차질 불가피
17. 전국 초중교 음악교사들의모임 오늘 광화문앞에서 생존권사수 집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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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헬~ -_- 위의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을꺼라고 예상하고있다는 -_-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_- Q/A게시판에 올라와있는 글이에요., 쿡쿡.,
근데 자세히 보니.. 오타 하나있네요 -_- 2008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는.,, 쿡.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209&kind=petition&cateNo=243&boardNo=209
여기 서명운동하네요 동참해요
읽어주셔셔 감사하고요 ^^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참 여러분들 생각 리플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서 퍼왔습니다.
원본 보기
정말 어이가 없네요...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실행시 뉴스나 신문에 나올 사건들....
작성일 2005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5:17:47 조회수 2 회
작성자 .... E-mail 없음
Homepage 없음
..제목 : 혹시 이런 일을 계획 하시는 건...
장차 신문지면을 도배하게될 사건사고 리스트 모음집~
1. 모 초등학교에서 애국가와 교가를 제창하다 교사와 학생 줄줄이 구속 파문
2. 모 방송사에서 방송시작 및 종료시 애국가를 방송하지 않아 파문
3. 모 유치원에서 동요부르다 유치원생과 교사 줄줄이 연행 파문
4. 친구끼리 MP3를 같이 들으려 이어폰을 나눠 끼다 경찰에 적발
5. 인터넷상에 모 가수의 노래가사가 유포되어 경찰이 용의자 수색중 그러나 IP추적이 안되어 수사에 진전이 없어
6. 모 찻집에서 클래식노래를 틀어 분위기 조성시키려다 손님의 신고로 찻집 강제 폐업조치 파문
7. 모 중학교 음악시간에 가창력 수행평가 도중 경찰이 들이닥쳐 음악교사와 학생 30여명을 연행
8. 어느집 딸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를 부르다 옆집아줌마의 신고로 딸 긴급체포. 아빠를 더 힘들게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
9. 육군 XX부대에서 군인 50여명이 단체로 군가를 부르다 줄줄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형 파문
10. 모 네티즌이 인터넷에 '멍멍' '야옹' 등의 글을 올렸다가 동물보호단체와 음협에게 집단소송 당해 파문. 피소당한 네티즌 충격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
11. 중학생 박모군의 집에서 생일파티도중 생일축하노래를 부르자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 파문
12. 김모씨가 여자친구 이모양에게 청혼을 하며 자신이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 발각되어 체포. 범법자 된 김모씨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파문.
13. 2008독일월드컵에서 우리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자 우리나라소속 해외특파경찰에 의해 줄줄이 검거. 축구경기 진행 못해 월드컵 진행에 차질 빚어
14. 아이레바, 거온, 삼숑웹 등 mp3 제조회사연합이 단체로 음협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짐. 그러나 음협은 보상할 돈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사
15. 술취한 행인 술주정에 노래부르다 경찰단속반에 적발. 경찰서 안에서 구토까지 하여 가중처벌 방침 파문
16. 교육가정평가원, 음악교과서 검정중 무단사용 보 대량으로 발각되어 검정불가 조치 내려 파문. 검정된 음악교과서가 단 한권도 없어 전국 초중교 음악교육 차질 불가피
17. 전국 초중교 음악교사들의모임 오늘 광화문앞에서 생존권사수 집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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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헬~ -_- 위의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을꺼라고 예상하고있다는 -_-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_- Q/A게시판에 올라와있는 글이에요., 쿡쿡.,
근데 자세히 보니.. 오타 하나있네요 -_- 2008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는.,, 쿡.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209&kind=petition&cateNo=243&boardNo=209
여기 서명운동하네요 동참해요
읽어주셔셔 감사하고요 ^^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참 여러분들 생각 리플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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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