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제창도 저작권법 위반?

by NZLE posted Jan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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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상에서 음악 저작권의 보호를 확대 강화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각종 패러디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은 기존의 저작권자인 작사가나 작곡가 외에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인터넷에 해당되는 저작권인 '전송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각종 패러디와 '파문 시리즈'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와 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게시판에는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새로운 저작권법을 들이대면 일상 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이용했던 최소한의 음악 활용조차 못하게 된다고 꼬집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조용한 국가(國歌)' 패러디물. [사진= 디시인사이드]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DC인사이드의 한 네티즌은 영화 '조용한 가족'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조용한 국가(國歌)'라는 게시물에서 "만약 애국가를 불러서 다른 사람이 듣게 된다면 애국가 연주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모 초등학교에서 애국가와 교가를 제창하다 교사와 학생 줄줄이 구속 파문 △모 방송사에서 방송시작 및 종료시 애국가를 방송하지 않아 파문 △모 유치원에서 동요 부르다 유치원생과 교사 줄줄이 연행 파문' 등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신문을 도배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일부 네티즌의 우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학교 등에서 교육적,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비영리 목적이라면 개인사이트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사이트는 영리목적으로 음악 틀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