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작 및 배포자 고소 사건.

by 하루히 posted Jun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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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마추어 자막 제작 및 배포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미국드라마 관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방송사에서 국내 법무법인 대리를 통해 고소하였으며,

 

그 대상은 헤비(?)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자막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번역은 2차 저작물로 원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 및 배포를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사실 제작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안되지만 인터넷에서 배포를 하게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자막을 제작하지는 않고 배포만 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법은 지켜져야 하기에... 그 부분에서는 공감은 가지만, 영상이 아닌 자막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법이긴 했으나, 국내 미드의 열풍을 불게 된 것은 분명 그동안의 아마츄어 자막 제작자의 공이였다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미국 드라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 설로 국내 케이블 TV 방송사와 최근 미드 VOD 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미국 방송사에게 압박을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미국에서 작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국내 시장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지요...

 

뭐.. 어쨌든... 불법은 불법..

 

안타깝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 일본 애니까지 번져나간 다면 상당히 서브컬쳐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 선례가 생긴다면 우후죽순으로 너나할 것 없이 고소를 남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거나, 노래가사 등을 적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저작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웹상에서 더이상 관련 자료나 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없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애니즌에서는 더 이상 자막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링크 정보 공유 정도로 위축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글링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이전에 저작권법 개정할 때가 생각하네요..

 

소중한 창작자의 권리를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해당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